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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안전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dB)

 

시간대에 따라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데시벨의 규모도

달라지는데요,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에 지쳐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웃에 소음을 항의하러 가는 것은 '주거침입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스피커를 트는 것은 '상해죄'

등의 사유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관련 기간을 찾아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통해 전화상담(1661-2642)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단, 30일 내의 분쟁만 접수하며 수수료 1만원 부과)

https://namc.molit.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namc.molit.go.kr

 

 

3.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전화 상담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4. 주택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

 

또한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려

원만히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법

 

잘못 하다간 화를 부를수도 있는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린 사람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당사자일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모두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늦은 시간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거나 하는 등의

예방법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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