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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면 유익하지만 몰라도 그만인

깨알상식들을 공유하는 황대리입니다.

요리를 하고 남은 음식물들을 버릴 때면

한번씩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려

곤란해지는 식품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찻잎이 어디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는 "분쇄 후 가축의 사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종류를 검색해보고

정확히 배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쓰레기 배출 규격을 지키지 않고

무단투기 하실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찻잎 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할까요?

일반쓰레기의 기준에는 수분이 없고 딱딱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우린 후 수분을 머금은 찻잎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답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분배출구분내용채소류과일류(견과류 포함)곡류육류어패류동물의 알(껍질)기타

일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음식물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일반 호두·도토리·밤·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코코넛·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음식물 귤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일반 왕겨(벼의 겉겨)
일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음식물 내장, 비계, 살코기
일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 ·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 생선내장
일반 계란 등 알껍데기
일반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찌꺼기
음식물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고추장 등 장류

출처 : 더불어으뜸관악구

 

네, 수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차류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 등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물쓰레기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찻잎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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