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식약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낙농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식품의 소비기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
유통기한 :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이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유와 유제품을 비롯한 여러 식품들의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봉전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두부는 냉장보관을 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유: 45일
요거트: +10일
고추장: +2년 이상
김치: +6개월 이상
라면: +8개월
식용유: +5년
참기름: +2년 6개월
참치캔: +10년 이상(통조림이 부풀어오를 시 절대 섭취 금물)
식빵: +20일
치즈: +70일
달걀: +25일
액상커피: +30일
요구르트: +20일
생면: +50일
두부: +90일
햄: +7일
콩나물: +14일
만약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면, 이렇게 블로그를 일일이 찾아서 기한을 확인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소비기한이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식재료 관리에 유의해야하는데요. 식중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병입니다. 방심은 금물, 우유와 같이 상하기 쉬운 제품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보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변질이 의심되면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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